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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오해>
택시를 타고 싶어서 길에서 손을 들어 택시에 탑승하거나 대기중에 있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목적지를 말하니 운행이 어렵다고 승차거부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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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본적으로는 택시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의 몇가지 상황에서는 예외이니 혹시 승차거부를 했다고 무조건 규정위반은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1) 서울택시의 경우 서울, 인천공항 이외의 지역(경기도등)의 경우 의무 운행은 아닙니다.
2) 술에 취해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거나 움직일수 없을 정도의 만취의 경우
3) 택시 기사가 집(차고지)으로 퇴근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차고지 도착)
4) 위험한 물건이나 트렁크에 실을 수 없는 큰 물건이 있는 경우
5) 4인(어린이 포함) 이상 탑승하는 경우
6) 탑승자 없이 물건만 실는 경우
7) 차량 고장이나 긴급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 입니다.!^^
위의 이외 상황에서 승차거부를 한다면 규정위반으로 서울시에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